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 안내
- 등록일
- 2022-04-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송명식
- 전화번호
- 061-650-027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에 따라 기존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6판)'을 대신하여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