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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등록일
2022-04-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명식 
전화번호
061-650-027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_정정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