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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 2022년 4월 신규외국인력 배정 계획 안내 ★
등록일
2022-03-2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종구 
전화번호
 
o 20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전업종 (필독):①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② 기숙사 시설이 가설건축물,
 사업장건물, 기타 등 인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용도 : 숙소)'을 제출한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단, 농·축산업, 어업(육상양식어업 만)의 경우 건축물대장(용도: 관리사) 인정  ③ 기숙사 시설표 와 증빙자료(사진(9개시설*) ·동영상 ) 제출 ④ 상시 5인 이상(내·외국인 포함)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미제출시 고용허가 미발급

* 기숙사 전경사진, 침실내부사진(잠금장치포함), 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잠금장치포함), 난방시설사진,
  냉방시설사진, 소방시설증빙자료(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수납공간사진,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사업장 시설 사진) 사업장 전경 사진, 외국인근로자 근무할 장소 사진 제출

※ 외국인근로자(E-9,H-2) 전원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사업장 가점부여 (예방접종확인서 제출*)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서면 예방접종 증명서

   나. 접수장소 : 순천·광양·고흥·보성지역 - 순천고용센터 4층(061-720-9135∼6)
                     여수지역 - 여수고용노동지청 3층(061-650-0263∼4)   
   다. 세부일정
     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기간 : 2022.4.1.(금)∼4.15.(금)
      ※ 발급신청서 접수 2주전(어업,농·축산업은 1주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수(워크넷에 구인신청)
      ※ 출국만기보험(보험료 전액 납부),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확인
     ②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 2022.4.29.(금)  14:00, 16:00 문자안내)
     ③ 고용허가서 발급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 2022.5.2.(월)∼5.4.(수)
       - 제조업 : 2022.5.6.(금)∼5.11.(수)

붙임  1. 20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문 1부.
        2.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4. 외국인근로자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신고서  1부. 
            (제출시  " 예방접종확인서"  포함 ). 

        5.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1부.  끝.

<전화> 여수 061-650-0263~4,    순천 061-720-9135~6
<팩스> 여수 0508-8230-0632,     순천 0508-8230-063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