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안내
- 등록일
- 2022-03-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송명식
- 전화번호
- 061-650-0276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25)에서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동거인
o 관리 대상 구분 기준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o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o 검사 기준
-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o 격리통지 방법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확진자 동거인
o 관리 대상 구분 기준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o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o 검사 기준
-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o 격리통지 방법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첨부
-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220303.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