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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안내
등록일
2022-03-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명식 
전화번호
061-650-0276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25)에서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동거인

  o 관리 대상 구분 기준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o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o 검사 기준
    -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o 격리통지 방법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