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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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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이상 제조·기타업종 위험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록일
2022-02-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명식 
전화번호
061-650-027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특히 소규모 기업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는 50인 이상 제조·기타업종 위험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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