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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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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9.1.-9.30.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
- 등록일
- 2022-01-03
- 담당부서
- 순천고용센터
- 담당자
- 김현욱
- 전화번호
- 061-720-9164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556 호
고용노동부장관
1. 20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신규채용)이 예산부족으로 지원 신청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장 려금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2. ’21.9.1.~9.30. 기간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채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
’22.1.3.부터 ’22.1.24.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참고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3. 동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참고3)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
4. 기타 세부 지원요건은 사업개요(참고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천고용센터(061-720-9164), 여수고용센터(061-650-0155), 광양고용센터(061-798-1908)
고용촉진장려금(’21.9.1.~9.30.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
2021.12. 31.고용노동부장관
1. 20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신규채용)이 예산부족으로 지원 신청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장 려금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2. ’21.9.1.~9.30. 기간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채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
’22.1.3.부터 ’22.1.24.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참고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3. 동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참고3)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
4. 기타 세부 지원요건은 사업개요(참고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천고용센터(061-720-9164), 여수고용센터(061-650-0155), 광양고용센터(061-798-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