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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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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사항 안내
등록일
2021-12-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백영주 
전화번호
061-650-026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2021.12.18.(토)~2022.1.2.(일), 16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들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일부 발체)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1121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일부 발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