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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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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대응]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안내
등록일
2021-08-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백영주 
전화번호
061-650-0263 
올해는 유래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예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나.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다.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라.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마.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바.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 온열질환 의심 증상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