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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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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공고(변경)
등록일
2021-07-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재율 
전화번호
061-650-028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93호(2021.07.0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 (변경 전) '20.1.1.~'21.6.30.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6.30.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 (변경 후) '20.1.1.~'21.11.1.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11.1.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유의사항>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지원(제출일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12.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첨부 1. 사업공고문(변경) 및 리플렛(연락처 및 신청서류 양식 포함)
       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등(사업 관련 고시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