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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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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기준법 상 2021년 개정 시행되는 근로시간 관련 주요내용 안내
- 등록일
- 2021-06-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심창주
- 전화번호
- 061-650-0151
1. 우리사회의 장시간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18.3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져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300인이상('18.7.1.부터), 50인~300인미만 ('21.1.1.부터), 5인~50인 미만 사업장('21.7.1.부터 적용)
2. 2021.7.1.부터 5인∼50인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관련 주요내용(근로기준법 개정<2021.4.6.시행> 사항 포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자료에 대한 유튜브 영상의 경우 '스마트폰-유튜브-(검색창에서) 근로기준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 요 내 용>
가.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이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근로자 과반수 서면 동의) 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허용(따라서 이경우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 허용)
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20.1.1.부터 적용), 30인~300인 미만 사업장('21.1.1.부터 적용), 5인~30인 미만 사업장('22.1.1.부터 적용)
라. (개정사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 조치 등
* 300인이상('18.7.1.부터), 50인~300인미만 ('21.1.1.부터), 5인~50인 미만 사업장('21.7.1.부터 적용)
2. 2021.7.1.부터 5인∼50인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관련 주요내용(근로기준법 개정<2021.4.6.시행> 사항 포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자료에 대한 유튜브 영상의 경우 '스마트폰-유튜브-(검색창에서) 근로기준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 요 내 용>
가.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이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근로자 과반수 서면 동의) 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허용(따라서 이경우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 허용)
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20.1.1.부터 적용), 30인~300인 미만 사업장('21.1.1.부터 적용), 5인~30인 미만 사업장('22.1.1.부터 적용)
라. (개정사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 조치 등
첨부
- 근로기준법상 2021년 개정 시행 근로시간 관련 주요내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