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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등록일
2021-05-17 
담당부서
여수고용센터 
담당자
임인성 
전화번호
061-650-0150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 정년도달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지원요건
1.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2.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3.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정년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한도)
* 지원기간: 장겨금 산정 기준일(최초지원일)로 부터 최대2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거나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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