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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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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3-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번호
061-650-0131 
- 올해 1월 19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개정하면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사업장(교육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주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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