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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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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방역관리자 업무 동영상 활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협조 요청
등록일
2021-03-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번호
061-650-0131 
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실천편)”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7분 35초 분량)

  ※ 다운로드 주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방역관리자’검색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업장(교육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시간에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61-650-0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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