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모집(위촉) 공고
- 등록일
- 2021-03-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조윤정
- 전화번호
- 061-650-01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공고 제2021 - 11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은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은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3월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1. 위촉내용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2명
-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관한 안내·홍보 및 법위반 의심사례 확인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등 노동관계법령·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위촉일 ~ ‘21.12.12.
* 사업 성과달성도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나. 보수(활동사례비)
○ 현장방문 1회당 4,500원(비대면 2,250원), 1일 최대 31,500원(대면 7회 기준), 1주 최대 157,500원(대면 35회 기준) 한도 지급
- 법위반 의심사례 확인·통보 1회당 기본 활동사례비(4,500원)에 추가 2,250원, 1주 최대 11,250원(5회 기준, 비대면도 동일) 한도 지급
* 코로나19 단계별로 2~2.5단계는 비대면 활동 병행, 3단계는 전면 비대면 활동
* 1일 1주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활동한 경우에도 최대한도 내에서 지급
다. 활동시간 : 출퇴근시간의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위촉직
라. 활동지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중 별도 지역 배정 예정
3. 모집요건
○ 인사 노무관리 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자
※ 위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 등) 등은 제외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1. 3. 3(수) ~ 3. 9(화) 18:00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지청 홈페이지 참조)
나. 접수방법: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업무 담당자의 이메일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1.3.9(화)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여수지청 담당자 이메일: cyj0828@korea.kr
5. 제출서류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신청원서, 자기소개서 양식 : 【첨부】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가. 선발 방법: 지방관서별 서류 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나. 결과 통지: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1.3.12(금)까지 (예정)
7. 유의사항
가. 신청원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 조윤정(전화 061-650-01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관한 안내·홍보 및 법위반 의심사례 확인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등 노동관계법령·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위촉일 ~ ‘21.12.12.
* 사업 성과달성도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나. 보수(활동사례비)
○ 현장방문 1회당 4,500원(비대면 2,250원), 1일 최대 31,500원(대면 7회 기준), 1주 최대 157,500원(대면 35회 기준) 한도 지급
- 법위반 의심사례 확인·통보 1회당 기본 활동사례비(4,500원)에 추가 2,250원, 1주 최대 11,250원(5회 기준, 비대면도 동일) 한도 지급
* 코로나19 단계별로 2~2.5단계는 비대면 활동 병행, 3단계는 전면 비대면 활동
* 1일 1주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활동한 경우에도 최대한도 내에서 지급
다. 활동시간 : 출퇴근시간의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위촉직
라. 활동지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중 별도 지역 배정 예정
3. 모집요건
○ 인사 노무관리 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자
※ 위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 등) 등은 제외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1. 3. 3(수) ~ 3. 9(화) 18:00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지청 홈페이지 참조)
나. 접수방법: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업무 담당자의 이메일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1.3.9(화)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여수지청 담당자 이메일: cyj0828@korea.kr
5. 제출서류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신청원서, 자기소개서 양식 : 【첨부】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가. 선발 방법: 지방관서별 서류 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나. 결과 통지: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1.3.12(금)까지 (예정)
7. 유의사항
가. 신청원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 조윤정(전화 061-650-01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