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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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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안내
등록일
2020-12-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번호
061-650-0131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안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20.12월말까지
 - (변경) '21.1월말까지 (1개월 연장)
 * 보고기한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공정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20.6월말에서 '20.7월말로 1개월 연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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