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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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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이관) 안내
- 등록일
- 2020-08-31
- 담당부서
- 여수고용센터
- 담당자
- 이수현
- 전화번호
- 061-650-0243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0. 12. 31.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동시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불가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콜센터(☎1588-0075)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0. 12. 31.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동시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불가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콜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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