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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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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해외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 등록일
- 2020-07-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백영주
- 전화번호
- 061-650-0263
최근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PCR 음성 확인서
- 대상국가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 내용 :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나. 자가격리 확인서
- 대상국가 : 고용허가제 16개국
- 내용 : 일시 출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미발급 시 탑승권 발급제한 및 입국제한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공화국은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시 보건소 확인 등 심사 강화
다. 재입국 허가제
- 대상국가 : 모든 국가
- 내용 : 2020.6.1.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소지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가. PCR 음성 확인서
- 대상국가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 내용 :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나. 자가격리 확인서
- 대상국가 : 고용허가제 16개국
- 내용 : 일시 출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미발급 시 탑승권 발급제한 및 입국제한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공화국은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시 보건소 확인 등 심사 강화
다. 재입국 허가제
- 대상국가 : 모든 국가
- 내용 : 2020.6.1.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소지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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