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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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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침 안내(변경)
등록일
2020-06-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영민 
전화번호
061-650-0132 
여수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신영민입니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가 종료되어 지침 안내드립니다.

1. 폐기능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의 특수건강진단은 폐기능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

2. 그 동안 유예되었던 특수건강진단은 2020.9.14. 이내 실시

3. 다만,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가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자는
   2020.12.31.까지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접수일, 접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4.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특수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유예하는 노동자에 대해 유예사유가 기재된 개인건강진단결과표를 첨부하거나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기타 문의사항은 신영민 감독관(061-650-01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