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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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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알림
등록일
2020-06-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백영주 
전화번호
061-650-0263 
코로나19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자의 사증 미신청, 사증발급자의 입국 불가능이 장기화되면서 출입국관리법령상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의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 지연된 외국인력(E-9)의 사증발급 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연장기간 : 3개월 ⇒ 6개월
나. 운영기간 : 2020.6.8.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 2020.2.1.~2020.6.7.까지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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