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0-02-06 
담당부서
광양고용센터 
담당자
김태진 
전화번호
061-798-190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0 - 02호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해당 신청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미만 감액됨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지원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9.12.09., 2019.12.24.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 02. 06.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평 택 지 청 장
 
건 명 : 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0. 02. 06. ~ 02. 2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5-130-011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서지영(전화 031-646-12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