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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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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등록일
2020-02-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창열 
전화번호
061-650-0135 
1.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건설 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호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 일콜용 손 세독제
   *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3. 적용기간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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