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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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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지침(교육지침 포함)
등록일
2020-02-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관일 
전화번호
061-650-0133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박관일 감독관입니다.

'20.1.20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감염증")이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붙임의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하니,
사업장에서는 감염증 예방 및 확상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본 지침은 위기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