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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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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등록일
- 2019-12-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영민
- 전화번호
- 061-650-0132
1.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1.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이 공포되었고 '20.1.16.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소책자 및 안내 리플렛 9종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검색하면 소책자 및 리플렛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끝.
2.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소책자 및 안내 리플렛 9종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검색하면 소책자 및 리플렛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소책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가맹본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특수형태근로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서비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밀폐공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화학물질).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제조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도급).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건설기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1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건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