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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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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약사법」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8-03-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관일 
전화번호
061-650-0133 
ㅇ (관련) 근로자 대상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

ㅇ (사례) 최근 모 금융회사가 신입사원 연수과정 중 야간행군을 앞둔 여성 직원에게 피임약을 지급한 일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연수원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무자격자가 이를 개봉하여 
    수여한 행위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회사 대표자를 「약사법」 제4조제1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례 발생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도 의사•간호사인 의료인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의약품 투여가 가능
하며, 위 사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볼수 없고,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투여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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