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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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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건설현장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및 사업장 감독 안내
등록일
2016-1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경근 
전화번호
061-650-0133 
- 매년 동절기(12월~2월)에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시 갈탄연료 사용에 의한 일산화탄소 질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작업 시 사업주로 하여금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표시,  공기상태측정, 환기, 감시인배치, 
  긴급 구조훈련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지청에서는 밀폐공간 보유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체크리스트와 질식재해 예방 자료를 활용하여 귀 사업장 내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자체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