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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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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등록일
2016-09-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세용 
전화번호
061-650-0137 
‘16.8.18.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의 직권 재평가 대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PSM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시 변경사항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PSM 관련 고시 전문 1부.
       2.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시행지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