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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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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5-07-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고재엽
- 전화번호
- 061)650-0117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 운영기간: 2015.7.1.~8.31.(2개월간)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신고처: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연락처: 061-720-9133~4(순천,광양,보성,고흥), 061-650-0153~4(여수)
○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의 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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