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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표준근로계약서등 서식 5종
등록일
2015-03-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황용원 
전화번호
061-650-0125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특히, 2014.8.1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로계약서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내용을 반영한 5가지 종류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붙임과 게재합니다. 
     *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서식(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외)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표준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자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