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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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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등록일
- 2014-10-17
- 담당부서
- 순천고용센터
- 담당자
- 고재엽
- 전화번호
- 061)650-0117
1.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3. 해당 방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방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