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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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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및 기준 변경
등록일
2014-06-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준기 
전화번호
061-650-013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보고 대상이 변경됩니다.
 
◆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발생 시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산재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었으나 이 제도가 2014.7.1.부터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
 
◆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기준이 변경됩니다
  -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기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한 재해”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변경사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내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14.7.1.시행).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