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5.1~5.31)
등록일
2012-05-04 
담당부서
순천고용센터 
담당자
조영곤 
전화번호
061-720-914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안내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적정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당초 적정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수급기간 중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고,부정수급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행위 유형은 이직확인서 등의 위․변조 등 부정사용,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등입니다.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12. 5. 1. ~ 5. 31.
     ◉ 신고방법 : 방문, 서면(팩스)
     ◉ 신고창구 : 순천고용센터 내 3층 기업지원팀 10번 창구
                        여수고용센터 (여수지청 2층)
     ◉ 전화번호 : (순천)061-720-9140. (여수)061-650-015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