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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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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체 현황 안내
- 등록일
- 2012-03-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희선
- 전화번호
- 061-650-0136
2012년 3월 14일 기준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3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기관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3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기관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