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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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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등록일
2012-03-14 
담당부서
순천고용센터 
담당자
윤정인 
전화번호
061-720-9139 
“시간제일자리(주15시간~30시간 이하)를 근로계약기간 정함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면 월 최대 40만원 1년간 지원“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활, 근무체계 개편,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주15시간~30시간이하)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민간위탁(노사발전재단)하여 2011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노사발전재단(☎02-6930-6052~59)(팩스 : 02-6930-6099)으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ㆍ사업계획서를 노사발전재단에 신청하여 승인 후에 채용하시여야 합니다. 승인 전에 채용은 부지급 입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신청 후 선정절차 및 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