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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준수를 위한 안내문
등록일
2012-01-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정승민 
전화번호
061-650-0128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개정(2010.5.25. 법률 제10319호)으로 2012.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변경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변경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사후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두텁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아래의 첨부 문서로 표준근로계약서와 홍보용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