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활용 안내
- 등록일
- 2021-11-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유환
- 전화번호
- 061-650-015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해 11~12월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