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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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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정_재시달]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 등록일
- 2020-09-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영민
- 전화번호
- 061-650-0132
산재예방지도과 신영민입니다.
2020.9.21.자 수정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내용
- 기존에 유예되었던 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0.9.21.자 수정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내용
- 기존에 유예되었던 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