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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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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_재시달]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등록일
2020-09-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영민 
전화번호
061-650-0132 
산재예방지도과 신영민입니다.
 
2020.9.21.자 수정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내용
- 기존에 유예되었던 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20.9.2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