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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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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 등록일
- 2020-09-21
- 담당부서
- 여수고용센터
- 담당자
- 임인성
- 전화번호
- 061-650-0150
개정주요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 특별고용지원업종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관광운수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공항버스, 여행업 등
▶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휴직) 지원수준 상향, 지원한도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요건,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적용
-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지원단가 확대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 고용산재보험료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면제
▶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근로자 생황안정자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융자한도 상향 및 학자금 융자 확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대상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증가 및 훈련비 자부담율 축소
- 취업성공패키지 Ⅱ 참여요건 완화
-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 특별고용지원업종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관광운수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공항버스, 여행업 등
▶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휴직) 지원수준 상향, 지원한도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요건,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적용
-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지원단가 확대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 고용산재보험료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면제
▶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근로자 생황안정자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융자한도 상향 및 학자금 융자 확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대상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증가 및 훈련비 자부담율 축소
- 취업성공패키지 Ⅱ 참여요건 완화
-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