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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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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번호
061-650-01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변경사항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변경 전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변경 후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첨부
  • 첨부파일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1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