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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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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반복상습 체불사업장 집중감독 실시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전화번호
052-228-1835 
담당자
오주영 
등록일
2017-02-07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집중감독 한다
- 2월~10월, 반복·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해 연중 근로감독 실시 -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은 사업장에 대해 2월부터 연중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 감독대상은 최근 3년간(’13.7.1~’16.6.30, 총 여섯(6) 반기)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례가 세(3)반기 이상인 사업장 중 폐업·도산된 곳을 제외하고 위반 횟수와 체불액이 많은 70개소를 선정하였다.
○ 울산지청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독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철우 지청장은 “이번 기회에 반복·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체불예방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울산지청에서는 그 동안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체당금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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