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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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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설 대비 체불 예방 주력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52-228-1858 
담당자
옥수철 
등록일
2017-01-10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오는 26까지(18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대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울산지역 체불 규모는 400억 원대로 2014년 이전까지 200억 원대 이하에서 2015년 300억 원대로 늘어난데 이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단위:억,%)




구 분

2014

2015/전년 대비 증감

2016/전년 대비 증감

비 고


전국 체불액

13,195

12,993

▼1.50

14,286

▲9.90

 


울산 체불액

223

358

▲60.5

400

▲11.7

 


울산 조선업종 체불액

44

183

▲315.9

149

▼18.6

 


지역체불액 대비 조선업종 비율

19.6

51.1

▲160.7

37.2

▼27.2

 
전국적인 체불 또한 전년대비 9.9% 상승하였으나 울산지역은 이보다 높은 11.7%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울산조선업종 체불액은 2015년 183억 원에서 2016년 149억 원으로 1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울산지청 차원에서 조선업종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16.5.3, 울산지청 주관)과 체불예방 대책협의회* 운영 및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이 체불액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구성 : 울산지청장(위원장),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임원, 협력사연합회장 등으로 ‘15.12.21 조직되어 운영 중
** 악질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사업주 6명(사전구속 2건, 사후구속 1건, 법정구속 3건) 구속
□ 또한 울산지청은 본 체불 청산 계획과 별도로 지난 해 12. 15.부터『체불 예방·청산 60일 작전』에 돌입하여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체불 예방 및 청산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생계보호를 위해 체당금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내용>




체당급
신속 지급

・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사업주
저리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7%, 신용보증 4.2%


근로자
생계비 대부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울산 지역의 경우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이 의심될 경우 그 체불액수*에 관계없이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구속 등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2016. 10월 1,244만원 체불 사업주를 의례적으로 구속한 바 있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