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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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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2-228-3812 
담당자
박윤정 
등록일
2013-08-28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8.28~9.17)」 운영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지청장 최성준)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2013.8.28.부터 2013.9.17.  까지『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추석 대비 체불임금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 근무 시간 : 평일 21:00, 휴일:09:00∼18:00
        * 근무 장소 : 울산고용노동지청 고객상담실(민원실), ☏ 052-272-0009

      -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체불사업주에 대해 2012년도 구속영장을 3건 신청하여 2명 구속
 

  □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대부하고,
        -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 지원한다.
    ○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한다.
  □  최성준 울산지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체불임금 제로화 및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