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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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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물류센터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이행 철저
- 등록일
- 2026-07-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박치우
- 전화번호
- 02-3282-9056
1. 최근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재·폭발사고 및 이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천 서해구 석남동 물류창고 화재사고(26.7.18. 발생, 현재까지 진화 중)
○ 특히, 물류센터는 가연성 물질을 다량 보관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화재 확산의 우려가 높습니다.
2. 관내 모든 물류센터 담당자께서는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참고하여사업장 자체점검 시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 전기기계·기구 화재예방 및 점검
• 냉방기·환풍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과열·단락·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기계·기구 및 안전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
◈ 인화성·가연성물질 화재·폭발 예방조치
• 인화성·가연성 물질은 서늘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열축적 방지를 위해 물질별
적정 보관기간 설정 및 관리 철저
• 인화성·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는 가스농도 측정 및 충분한 환기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물질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점화원 차단·격리 철저
◈ 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
• 용접·용단 등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작업 시 인화성·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및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 화재대비 비상조치
• 화재예방·비상대피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훈련 실시
•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시설 설치·관리 철저
3. 아울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확인 후 자체점검하여 사고예방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시원한 물, 2. 냉방장치, 3. 휴식(2시간마다 20분), 4. 보냉장구 지급, 5. 119 신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붙임
1. 여름철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3. 업종별 온열질환 주요사례. 끝.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천 서해구 석남동 물류창고 화재사고(26.7.18. 발생, 현재까지 진화 중)
○ 특히, 물류센터는 가연성 물질을 다량 보관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화재 확산의 우려가 높습니다.
2. 관내 모든 물류센터 담당자께서는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참고하여사업장 자체점검 시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 전기기계·기구 화재예방 및 점검
• 냉방기·환풍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과열·단락·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기계·기구 및 안전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
◈ 인화성·가연성물질 화재·폭발 예방조치
• 인화성·가연성 물질은 서늘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열축적 방지를 위해 물질별
적정 보관기간 설정 및 관리 철저
• 인화성·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는 가스농도 측정 및 충분한 환기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물질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점화원 차단·격리 철저
◈ 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
• 용접·용단 등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작업 시 인화성·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및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 화재대비 비상조치
• 화재예방·비상대피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훈련 실시
•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시설 설치·관리 철저
3. 아울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확인 후 자체점검하여 사고예방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시원한 물, 2. 냉방장치, 3. 휴식(2시간마다 20분), 4. 보냉장구 지급, 5. 119 신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붙임
1. 여름철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3. 업종별 온열질환 주요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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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이행 공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