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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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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및 해석지침
- 등록일
- 2026-04-01
- 담당부서
- 노동기준조사1과
- 담당자
- 이서연
- 전화번호
- 02-3282-9048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절차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섭절차 매뉴얼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및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해석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절차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섭절차 매뉴얼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및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해석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