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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및 해석지침
등록일
2026-04-01 
담당부서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이서연 
전화번호
02-3282-9048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절차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섭절차 매뉴얼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및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해석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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