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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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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4-7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준비위원회 공고
- 등록일
- 2024-09-3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권유
- 전화번호
- 02-3282-900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 – 73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준비위원회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지청은 노사협의회를 재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우리 지청 대표(사용자 위원)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대표(근로자위원)가 참여와 협력으로 우리 지청의 발전,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충해결, 근무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지청은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근로자위원 선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 준비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직종별 협의를 거쳐 근로자 준비위원 3명(필요 시 추가)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청의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직과 근로자 여러분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준비위원회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지청은 노사협의회를 재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우리 지청 대표(사용자 위원)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대표(근로자위원)가 참여와 협력으로 우리 지청의 발전,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충해결, 근무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지청은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근로자위원 선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 준비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직종별 협의를 거쳐 근로자 준비위원 3명(필요 시 추가)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청의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직과 근로자 여러분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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