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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
등록일
2024-0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홍정화 
전화번호
02-3282-9135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을 추진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간편 참여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