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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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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
- 등록일
- 2024-01-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홍정화
- 전화번호
- 02-3282-9135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을 추진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간편 참여 가능)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을 추진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간편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