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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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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안내
등록일
2023-11-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지선 
전화번호
02-3282-9085 
1.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체결 등 기초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매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3년도 제4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점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독일정: 2023. 12. 4.(월) ~ 12. 8.(금)
    * 구체적인 일정은 감독 대상 사업장에 공문 및 유선으로 별도 안내

  나. 감독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다. 준비사항: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임금지급 관련 서류 등

3. 아울러, 현장점검 전에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시청방법을 안내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홍보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동영상 시청방법]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 뉴스공지 - 영상홍보 게시판 → (1편) 4대기초노동질서 동영상
 ▶ [교육동영상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클릭
첨부
  • 첨부파일 홍보자료_4차 현장예방점검의날 포스터(한국편의점산업협회).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홍보자료_4대기초노동질서 카드뉴스(230306).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4대 기초노동질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