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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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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9-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지선 
전화번호
02-3282-9085 
1.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체결 등 기초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매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3년도 제3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점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독일정: 2023. 9. 18.(월) ~ 9. 27.(수)
    * 구체적인 일정은 감독 대상 사업장에 별도 안내
  나. 감독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다. 준비사항: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임금지급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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