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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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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고용허가제 변경 사항 안내(건설업 재입국 특례 적용, 건설업 및 서비스업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단축)
- 등록일
- 2023-05-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권혜연
- 전화번호
- 02-3282-9147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8.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내용>
1. 건설업 재입국 특례 적용 (E-9 비자)
○ 건설업종에 재입국 특례(성실근로자) 적용
(기존)출국 후 6개월 경과 후 재입국 가능
-> (변경)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시행시기: 5.15.부터 적용
2. 건설업 등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E-9, H-2 비자)
○ 건설업,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
○ 시행시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3년) 시
첨부
-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4).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