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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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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고용허가제 변경 사항 안내(건설업 재입국 특례 적용, 건설업 및 서비스업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단축)
등록일
2023-05-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권혜연 
전화번호
02-3282-9147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8.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내용>
1. 건설업 재입국 특례 적용 (E-9 비자)
  ○ 건설업종재입국 특례(성실근로자) 적용 
      (기존)출국 후 6개월 경과 후 재입국 가능 
      -> (변경)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시행시기: 5.15.부터 적용

2. 건설업 등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E-9, H-2 비자)
  ○ 건설업,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
  ○ 시행시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3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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