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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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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2년도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등록일
- 2022-02-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장순호
- 전화번호
- 02-3282-9040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코자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사업을 위한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2.8.(화)~2022.2.18.(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독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관악노동지청(또는서울지방노동청)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문의 :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장순호(TEL) 02)3282-9040, (FAX) 02)6915-436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2.8.(화)~2022.2.18.(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독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관악노동지청(또는서울지방노동청)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문의 :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장순호(TEL) 02)3282-9040, (FAX) 02)6915-436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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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