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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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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2.6.까지) 안내
- 등록일
- 2022-01-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서하나
- 전화번호
- 02-3282-914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3주간('22.1.17.~2.6.)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참고자료('22.1.14) 참고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보건복지부 '22.1.14, 보도참고자료 일부 발췌) 1부. 끝.
2. 이에,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참고자료('22.1.14) 참고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보건복지부 '22.1.14, 보도참고자료 일부 발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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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2011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